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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 언급 대상 아니다”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3.07.22 12:20 수정 2023.07.22 12:22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법정구속된 데 대해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의 언급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최 씨 법정구속에 이 같은 짧은 입장만 내놨다.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만큼 대통령실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장모 최 씨 관련 사건에 대한 질문에,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50억 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며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사 사위하고 의논했으면 사기당할 일이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 3부는 최 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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