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경실련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력범 ․ 부정부패(뇌물 관련 범죄) ․ 선거범죄 ․ 재산범죄(사기 및 횡령) ․ 파렴치 범죄(음주운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 기타 민생범죄 등에 대한 예외 없는 공천배제를 촉구하는 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과다 부동산 보유자 ․ 과다 주식 보유자 ․ 징계 대상자 등을 조사해 발표해왔다. 이번에는 현역 국회의원의 전과 경력을 조사해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당선 이후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 재 ․ 보궐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제외한 283명을 대상으로 전과 경력을 조사했다. 자료는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2020.3.17.) 분석해 발표한 ‘21대 총선 공천 확정자, 27.3%(113명) 전과경력자’ 자료의 백데이터를 활용했으며, 당시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자료를 조사한 것이다.
전과유형은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의 당헌 및 당규 등을 참고하여 강력범, 부정부패, 재산범죄, 선거범죄, 파렴치범죄(음주운전, 문서 위조, 무고), 각종 민생범죄,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관련 전과 등으로 분류했으며, 이중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관련 전과경력은 공천배제해야 할 전과경력에서는 제외시켰다.
조사 결과, 현역 의원 283명 중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제외한 전과경력을 보유한 의원은 총 47명(16.6%)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제외한 전과 건수는 총 67건이고, 음주운전 관련 범죄 38건(56.7%), 민생범죄 10건(14.9%), 선거범죄 9건(13.4%), 재산범죄 3건(4.5%), 부정부패 2건(3.0%), 문서 위조 2건(3.0%), 무고 등 2건(3.0%), 강력범 1건(1.5%) 순으로 나타났다.
사건별로는 4건의 전과경력을 보유한 김철민 의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을, 더불어민주당) 으로 가장 많다. 3건을 보유한 의원이 서영석(경기도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도 부천시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 더불어민주당) 등 3명, 2건을 보유한 의원이 강훈식(충청남도 아산시을, 더불어민주당), 구자근(경상북도 구미시갑, 국민의힘), 김민석(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정(경기도 파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도 광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광역시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광역시 북구, 더불어민주당), 이용선(서울특별시 양천구을,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경기도 군포시, 더불어민주당), 한무경(비례대표, 국민의힘), 허은아(비례대표, 국민의힘) 등 11명이다.
전과 경력을 보유한 94명, 150건에 대해서는 징역, 자격정지, 집행유에, 벌금 등의 형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화 운동·노동운동 관련 형을 제외하고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징역은 강력범죄에서 건당 42개월로 가장 높고, 집행유예는 부정부패 범죄에서 건당 42개월, 벌금은 민생범죄에서 건당 545만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20년 총선 당시 선관위에 제출한 내역 상 5년 이내(2015~2019) 체납이 있었던 국회의원은 283명 중 총 31명(11.0%)로 나타났고, 체납액 총 9,793만원으로 1인당 평균 316만원이었다.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의원은 이정문(충청남도 천안시병,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도 원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도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도 부천시을, 더불어민주당), 한무경(비례대표, 국민의힘), 우원식(서울특별시 노원구을,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광역시 사하구갑, 더불어민주당), 박덕흠(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국민의힘), 노웅래(서울특별시 마포구갑,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광역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등 10명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거대 양당이 공천기준을 만들어놓고도 예외규정을 두어 유명무실하게 운용한 결과이다. 이에 경실련은 내년 총선에서는 각 정당이 공천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철저한 자질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민주화운동․노동운동 전과를 제외하고 음주운전 2건 이상, 민생범죄, 파렴치 범죄 등에 대해서는 부적격자로 공천배제해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