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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집회·시위 제도 손질’ 권고…도로점거·야간집회·소음 등 규제 강화(동영상)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3.07.26 21:34 수정 2023.07.26 21:38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대통령실이 26일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도로 점거와 심야·새벽 집회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집회·시위 제도 손질을 권고했다. 

 

최근 3주간 진행된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이같은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돼온 만큼 제도 손질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과 공공 질서를 보다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며 이같은 정책 권고사항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중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도심 ‘1박2일 집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손질을 주문한지 약 70일만에 나왔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도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제도 손질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손질 방향으로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학교 인근 집회 등을 언급했다. 강 수석은 “(이같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도 추진된다. 다만 그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관련 제도 손질 속도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무조정실은 ‘공공질서 확립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제도를 검토중이다. 지난 6월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간 집회 금지 기간을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후’에서 ‘오전 0~6시’로 명확히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집회의 소음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들도 다수 발의돼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법령, 법이나 시행령의 개정 사항은 관련 부처에서 결정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이나 지침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한 변화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집시법 개악’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중대한 사안을 지지자들의 세몰이장으로 전락한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3주의 토론 결과로 밀어붙이겠다니 기가 막히다”며 “집시법 개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3주간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찬반 양론을 담은 토론제안문 하단의 ‘추천’을 찬성 의견, ‘비추천’을 반대 의견으로 대통령실은 집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투표수 18만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 등록된 13만여건의 중에서는 10만 8000여건(82%)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국민참여토론은 참여자들이 여러 계정을 만들어 중복으로 투표하거나 특정 집단의 조직적 독려 등의 영향을 받아 결과가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집회·시위 규제 강화 토론 과정에서도 현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투표를 독려하면 추천 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 분석 결과 확인됐다. 강 수석은 이날 “본인인증을 거치고 있는 만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다”며 “특정 세력만이 토론 과정에 참여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순수하게 참여해주신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네 번째 국민참여토론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을 주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는데, 시대변화와 기술발전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좌파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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