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설명하고 그 공익적 기능의 토대가 되는 농지의 보전을 주장해왔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농지 소유 등을 알려온 이유도 그것을 계기로 농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농지는 지난 LH농지투기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장 취약한 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규모 산단개발, 무분별한 농지 태양광 설치 등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나 농지전용이 진행되어 농지가 사라지고 있음을 우려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2023년 초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주도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규모 국가첨단산업단지 개발 발표가 있었으며, 농림부는 벼재배 축소 등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산업단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농지가 얼마나 소실되고 있는지 실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기간을 더욱 넓힐 경우, 농지의 소실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농지는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경쟁력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농업이 갖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보전이 필요한 우리의 공공자산이다.
이에 경실련은 “헌법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는 헌법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
농지소멸(농업진흥지역해제 농지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지소멸에 대한 최소한의 추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2021년 농지법 개정이 이루어져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비농업인 농지소유 규제 강화나 농업 비이용 농지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농지처분조치 강화등이 있었음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광역의회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기 전부터 관련 법령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농지가 사라지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 경실련이 제안하는 농지소멸 방지 대안
1. 농지소멸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의 전제로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2. 공공건설사업 등의 진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농지전용에 대해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전 협의 사항을 사전 승인 사항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3. 농지법 제46조에 따른 기초지자체 농지위원회 기능 중 농지전용에 대한 사전 승인 및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산업단지를 포함한 공공건설사업 시행에 있어 농지가 포함될 경우, 해당 주민들의 최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5. 산업단지를 포함한 공공건설사업 시행에 있어 농지가 포함될 경우, 사업추진으로 인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가칭)농업영향평가’를 하도록 농지법에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