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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 발의

서정용 기자 입력 2023.07.28 11:45 수정 2023.07.28 11:49

-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자와 피해교원 일시 분리 등 초기대응과 보호조치를 구체화해 현장 대응력 높여
- 학교장에 즉각적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요구와 사안보고 의무를 부여해 교권보호위원회 실효성 강화
- 교원치유지원센터부터 전문기관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규정 등 피해교원의 신체 및 심리 치료에 필요한 지원사항 종합적으로 담아
- 학부모의 민원은 학교장이 온라인을 통해 통합관리하며,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면 수사기관 고발 등 적절히 조치

 

 

                   서울시의회 균형발전회의 자료사진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27일, 교원을 예우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정지웅 의원)」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조례안은 오랜 시간 학생 인권은 지나치게 강조되고, 상대적으로 교권에 대한 인식은 미흡했던 학교현장에서 빚어진 심각한 교권침해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 마련되었다.

현재 전국 6개 시도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시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가 없는 상태다. 작년 10월 조희연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와 내용 중복 등 법체계의 복잡성 증가,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에 대한 제약 가능성 등의 이유로 교육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다.

조례안은 먼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로 ‘초기대응’과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관련자와 피해교원 일시 분리 등 피해자 중심의 현장조치로 초기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또 조례안은 피해교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교장에 즉각적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요구와 사안보고 의무를 부여했다. 최근 피해교원의 요구에도 학교장의 묵살 등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등, 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 그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에서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피해교원의 신체 및 심리 치료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종합적으로 담고자 했다. 교육감이 지정・운영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원에서부터, 전문심리상담기관 및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비용의 우선 부담과 구상권 행사 등 지원을 명확히 규정해 피해교원이 안심하고 치료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최근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학부모들의 악성민원 대응책으로, 학교장이 학생의 보호자나 민원인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며, 모욕 및 명예훼손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최근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잇따른 학생들의 교사 폭행사건들을 보며 매우 마음이 무거웠고, 교권이 바닥까지 떨어졌음을 느낀다”고 말하며 “무너진 교육현장과 교권의 회복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책무다”라고 당론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지웅 의원은“조례안이 현재 도를 넘는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를 겪으면서도 묵묵히 교실과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는 교사들의 실질적 버팀목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며 “교사들이 예우받고 정상적인 생활지도와 훈육을 통해 학생들의 권리가 보장받는,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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