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기자회견 자료사진 |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최악의 저출산 대책이 아닐 수 없다. 지난27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결혼 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결혼자금 마련 부담을 줄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겠다고 하지만, 증여세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이 지연됐다는 객관적 근거 없이 복지정책을 핑계로 극소수 부자들을 위하는 감세 정책일 뿐이다. 정책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청년들의 박탈감을 키우고 부의 되물림만 강화하는 엉터리 대책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결혼・출산・양육 지원의 일환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담길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은 현행 성인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에 더해, 혼인 공제로 1억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물가와 소득의 상승, 전셋집 마련 등 결혼비용 증가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양가에서 받으면 최대 3억까지 가능하다.
이는 명백히 일부 상위층만을 위한 부자감세 정책이다. 실제 자녀에게 1억 원 이상을 증여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800만 원 이상으로 상위 10% 이내 가구에 해당한다. 결국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90%의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정책을 저출산 대책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소득 역진적 대책일 뿐만 아니라 90%의 청년들에게는 박탈감만 주고 결혼은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키울 우려가 더 크다.
현재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극심한 저출산 위기를 맞이한 대한민국에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보편적인 주거와 교육, 보육과 노동 등 저출산 대책은 부재한 채 복지정책으로 둔갑시킨 부자감세 대책으로 떼우려 하는 행태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는 약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천명했던 윤석열 정부의 약속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가진 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이 복지에 대한 철학이자 정책인지 윤석열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엉터리 저출산 대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강행한다면 국회가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만일 야당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에 편승한다면 국민이 엄중히 심판할 것임을 경고한다. 경실련은 저출산의 정책효과는 기대할 수 없지만 양극화는 더욱 부추길 증여세 공제한도 증액대책의 철회를 주장한다. 또한 보편적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 보육 및 근로 환경 조성 등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