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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명동 등 7대 관광특구 바가지 요금 특별 점검

서정용 기자 입력 2023.07.30 12:21 수정 2023.07.30 12:26

명동 합동 특별점검 시작으로 7대 관광특구로 확대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울시는 명동, 홍대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7대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바가지 요금 및 여름철 위생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명동 일대 거리가게의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되자 중구는 '명동관광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단속에 나선 바 있다.

서울시는 이를 △종로·청계특구(종로구)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특구(중구) △동대문패션타운특구(중구) △이태원특구(용산구), 홍대문화예술특구(마포구) △강남마이스특구(강남구) △잠실특구(송파구) 등 7대 관광특구 전체로 확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엔데믹 이후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서울 관광시장은 활기를 되찾고 있으나 최근 일부 관광지에서의 바가지 요금이 논란이 됐다"며 "서울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관광특구 내 건전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명동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중구-경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기간은 이달 31일부터 8월11일까지 2주다. 가격표시 준수 여부, 식품위생, 판매대 규격 및 보도 불법 적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외에도 거리가게의 소유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 실태조사를 병행해 불법양도, 대여 등 제3자 영업행위를 중점 점검‧단속한다.

서울시는 대상 지역을 7개 관광특구 전체로 확대하고, 동시다발적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광장시장, 남대문 시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를 집중 점검,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공항·면세점·호텔 일대를 수시 단속하며, 관광특구 내 범죄예방 순찰도 강화한다.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단체 및 자치구, 상인회가 함께하는 자정 노력도 유도한다. 상인회‧특구협의회 등과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고, 바가지요금 및 강매 등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과 외국인 관광객 응대 요령 등 환대 교육도 실시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광특구 평가항목에 '건전 상거래 질서 확립 노력' 지표를 신설하고 가격표시제 의무지역 지정 여부를 반영하는 등 특구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제도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역시 마련한다. 가격표시제 의무 지정 지역을 확대하고, 자치구별 '거리가게 운영(관리) 규정'을 개선해 '가격 미표시 및 허위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또 '가격표시 위치 및 규격' 등 거리가게 가격표시판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광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광특구는 서울관광을 대표하는 곳인 만큼,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반드시 확립해 관광객들로 하여금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 서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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