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제2공항 조감도 |
[4차산업행정뉴스=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2만 5,746명의 주민 의견과 제주도의 의견을 31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공항시설법 제4조 및 공항시설법시행령 제8조에 근거한 조치로, 제주도는 3월 9일~5월 31일 접수한 주민 의견과 이를 분석한 결과 자료, 제주도의 의견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만 5,746명의 주민 의견은 가감없이 국토부에 제출하며, 도내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방대한 주민 의견을 유형화하고 분석한 ‘제주 제2공항 의견 수렴 결과(요약)’ 자료도 마련했다.
제주도는 도의 의견으로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도민사회에서 5가지 사안에 대해 공동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현 제주공항 수용능력의 한계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제주권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지만, 도민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안)에 대해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기본계획(안)과 관련해서는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공항 소음 문제, 도시화에 따른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들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공항운영권 참여 등 상생지원 대책과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도민 갈등이 해소되고, 이해와 협력 속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