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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토부, 불법하도급 183건 적발···"8월 집중 단속 실시"

서정용 기자 입력 2023.08.01 20:23 수정 2023.08.01 20:30

원희룡 '불법하도급 반드시 임기 내 뿌리 뽑을 것"
- 8.1~8.30까지 30일간 151개 현장에서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단속
- 100일 집중단속 기간 60일간 총 273개 업체 적발,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 중
-100일 집중단속 종료 후 국토부-지자체-공공기관 상시단속체계 가동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국토부가 183건의 불법하도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는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까지 60일간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183건 불법하도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 업체는 146개사로, 국토부는 무등록·무자격 시공업체 127개사를 포함한 273개사에 대해 행정 처분과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100일 집중단속이 종료되면 해당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현장 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나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상시) 단속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30일 합동 단속은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 절차 등을 지자체와 공공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상시단속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 뽑겠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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