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 |
[4차산업행정뉴스=임영지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의원 (국민의힘 대표의원, 서초4)이 서울시민과 산업근로자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피해를 당하지 않게 서울시가 예방과 지원을 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2018년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자연 재난에 폭염을 추가하여 폭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폭염에 대한 대책 및 시민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폭염에 따른 서울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온열질환 환자는 2022년 110명, 올해(2023.5.20.~7.3.)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42명이 발생하였다.
또, 서울의 경우, 30년(1991∼2020년) 평균 열대야 일수는 12.5일이었던 반면, 2018년에는 무려 26일 동안 열대야가 이어져 매년 잠못 이루는 밤이 늘어나고 있다. 기후 위기에 따른 폭염 피해가 증가하고있는 것이다.
조례가 발의되면서 서울시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점을 찾고, 장기적인 접근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폭염 대책을 수립할 뿐 아니라, 피해 예방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폭염저감시설의 확충과 관리대책·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폭염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재난도우미를 위촉 또는 지정해서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폭염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 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도록 했다.
함께 발의하는「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사업주는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에 대비한 예방조치와 이러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휴게시간 확대 부여 등을 하도록 하여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게 했다.
최근 한 할인매장 직원이 체감온도 33도에서 야외주차장의 카트를 옮기는 중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일터에서의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에서 폭염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호정 의원은 “조례발의로 시민과 근로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매년 폭염과 열대야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기후변화를 우리 일상의 새로운 기후환경으로 인식하고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재난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