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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중구, 소상공인에 213억 원 규모 무담보 특별신용보증 지원

임영지 기자 입력 2023.08.08 12:39 수정 2023.08.08 12:42

ㅇ 중구, 7일 우리·신한·하나은행·서울신용보증재단과 특별신용보증 업무협약
ㅇ 중구에 영업 중인 소상공인 대상, 신규 창업도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

ㅇ 업체당 보증 한도 최고 5천만 원까지,‘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등
ㅇ 8월 7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 접수

 

 


[4차산업행정뉴스=임영지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코로나19 이후에도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빠른 회복을 위해 8월 7일부터 약 213억 원 규모의 무담보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7일 중구청에서 우리·신한·하나은행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지역경제 밀착지원을 위한 특별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중구 소재 소상공인 30여 명이 함께 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특별신용보증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밀착 특별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에서 신용보증을 추천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해당업체를 심사 후 보증서를 발행하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특별보증을 위해 구에서 3억을 출연하고, 구와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해 업무협약 맺은 우리은행이 10억, 신한은행이 3억, 하나은행이 1억을 함께 출연해 총 17억 원의 보증재원을 마련했다. 서울보증재단은 구와 3개 은행이 공동 출연한 17억의 12.5배에 해당하는 약 213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등록한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신용도가 양호한 경우 신규 창업자도 심사 후 보증받을 수 있다. 선정된 업체는 최고 5천만 원 까지‘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또는‘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특별보증을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에 상담예약(1577-6119)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모바일앱(QR 코드 참조)을 통해 신청 가능 하다.

을지로에서 제조업체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지난 7월 구청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해 저리로 대출을 지원받아가게 운영에 큰 도움을 받았다" 며“이번 특별보증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앞으로도 구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라고 전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코로나 엔데믹 이후에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번 특별신용보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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