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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제주도, 비상1단계 근무 돌입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3.08.08 12:43 수정 2023.08.08 12:50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180개소) 통제조치 및 취약지역(297개소) 집중 예찰 강화

거동 불편 안전취약자(262명) 대피조력자 연계 및 도 태풍대응 현장지원반 운영

 

 

                         제주도청 전경과 신제주 시가지

 

[4차산업행정뉴스=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8일 오전 10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김성중 행정부지사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태풍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비상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

이날 상황판단회의는 중앙 관계기관 대책회의 후 진행됐으며,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대응 방안 및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태풍 ‘카눈’은 8일 오전 9시 기준 일본 가고시마 남쪽 약 300㎞부근 해상에서 북북동진하고 있으며, 태풍의 영향으로 9일부터 10일까지 도 전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강수량: 100~200㎜(많은 곳 중산간 300㎜이상, 산지 400㎜ 이상)

제주도는 태풍 예비특보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8일 오전 10시 30분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통제지역 및 점검예찰 활동지역을 신속하게 사전 통제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공무원과 자율방재단으로 208명의 통제 담당자를 지정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180개소의 출입을 사전에 통제한다.

낚시객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곳이나 상습 침수도로 등 취약지역 297개소에도 자율방재단 249명을 지정해 집중 점검하고 예찰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안전취약자 262명과 대피 조력자 406명을 연계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위급시 신속하게 대피를 도울 계획이다.

제주도는 너울성 파도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을 파악해 제주도 전 해안가(갯바위, 방파제, 연안절벽 등)에 대피 명령을 내려 접근을 금지할 계획이다.

주민, 관광객, 낚시객, 연안 체험활동자 등은 해안가에 접근할 수 없으며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상황판단회의 직후 17개 실국이 참여하는 태풍대응 현장지원반을 편성해 읍면동 현장지원을 강화한다.

현장지원반은 집중호우 대비 집수구 등 배수시설 점검과 저지대 침수 예방조치,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취약지역 예찰활동, 해안가, 방파제 등 위험지역 재난안전선 설치 등 읍면동 현장대응 활동을 지원한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태풍 진로가 유동적이나 올해 제주지역을 향해 북상하는 첫 태풍인만큼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태풍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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