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앞으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 동의하면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된다.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에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1/2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 대토지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릴 방침이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은 지난 '15년 '주거정비지수제'와 함께 기본계획에 주민 의사가 반영된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시는 ▴주민 참여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21.9.) ▴주택공급 기조 (신속․확대 공급) 변화 ▴사업단계별 동의율 개편(순차 증가구조) 필요성 등 최근 사회․정책적 여건 및 제도변화에 맞춰 입안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구역지정까지 소요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구역지정 이후에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주체가 구성돼 보다 빠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지정되더라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 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반대가 있는 곳은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하여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안 취소' 기준에 해당,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취소)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
이번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 변경 ▴반대 동의요건 신설은 8.10. (목)~8.25.(금)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내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 경 최종 확정․변경될 예정이다.
의견서 제출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 고시공고)' 및 '서울시보'에 게재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열람공고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립 및 동의서 징구단계에 들어갔다"며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행정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