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행정

국토부, 상반기 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18건 적발’

서정용 기자 입력 2023.10.30 21:08 수정 2023.10.30 21:15

- 위장전입·불법공급 등 수사의뢰… 청약제한·형사처벌 엄정 대처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 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이번 점검은 ’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실시하였다.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불법공급은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하여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이 82건 적발되었다. 가계약금 5백만원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하여 공급계약 체결했다.

위장미혼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하여 청약한 부정청약은 1건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4차산업행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