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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토부,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본격화

서정용 기자 입력 2023.11.30 14:43 수정 2023.12.01 01:35

-12월1일부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등 제정안 입법예고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공단 설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 설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23.12.1.~’24.1.10.)한다.

공단은 부지 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난 10월 공단법 통과에 따라 내년 법령 시행일(’24.4.25.)에 맞춰 설립될 계획이다.

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단법에서 위임한 정부 출연금 교부 절차,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전대 절차, 공단이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및 공항건설채권의 발행방법 등을 정한다.

예산에 계상하고, 예산 확정 후 공단에 통지(국토교통부) → 교부신청서·분기별 사업계획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공단) → 타당한 경우 출연금 교부(국토교통부)

공단이 설립되면,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업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다만,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자로서의 업무가 아닌 기본계획 수립, 다른 시행자에 대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실시계획 승인 등은 승계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내년 4월말까지 공단 설립을 마무리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 팩스 044-201-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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