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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고용노동부, 상습 등 임금체불 131개소 적발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3.12.03 12:15 수정 2023.12.03 12:22

상습체불 일삼은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상습체불 의심기업 119개소, 12개 건설현장 등 모두 131개소에 대해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9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상습체불을 일삼은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 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가 있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감독 결과를 보면 상습체불 의심 사업체, 건설현장 등 131개사 중 92개사(70.2%)에서 모두 9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유형별 체불금액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 체불 70억여원 △법정 기준보다 과소·미지급 13억여원 △건설업체 주요 체불 6억여원 등이다.

국토교통부와 합동점검을 벌인 12개 건설현장 중에는 6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2개 현장)과 임금 직접지급 위반(4개 현장)을 적발, 이중 임금 직접지급을 위반한 4개사를 즉시 사법처리했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계기로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불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차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상승체불 사업주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는 국회 차원의 입법도 지원한다.

현제 국회에는 상습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용제재, 정부 등 보조·지원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부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에 더해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융자요건을 완화해 자발적인 청산을 지원하도록 돕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입법 작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임금체불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라며 "체불액의 80%를 차지하는 반복·상습체불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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