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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위헌성을 한층 가중시켜 의결한 특검법안 2건에 대하여 재의 요구 의결

서정용 기자 입력 2024.09.30 14:25 수정 2024.09.30 14:41

- 정부는 헌법상 권력분립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표적수사・별건수사・
과잉수사 내지 인권침해 우려가 현저한 위헌적 법안에 대하여 재의요구 의결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거대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특검 법안 2건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에 대해 제21대 국회에서 삼권분립 원칙 위반 등 여러 위헌요소가 있어 2024년 1월 5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였고, 위 특검법안은 2024년 2월 29일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 부결된 바 있다.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 제21대 국회 재의요구 사유>
▴야당에만 특별검사 추천권 부여하여 삼권분립 원칙 위반 소지 ▴모든 혐의를 무한정 수사할 수 있게 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위반 ▴수사 인력·기간 과도하여 과잉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되고 있다.

또한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제21대 국회에서 여러 위헌성을 이유로 2024년 5월 21일 재의를 요구하여, 위 특검법안은 2024년 5월 28일 재의결을 거쳐 부결되었으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위헌성이 한층 가중된 채 다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2024년 7월 9일 재의를 요구하였고, 그 결과 위 특검법안은 2024년 7월 25일 다시 한번 재의결을 거쳐 부결되었다.

<순직해병 특검법안, 제21대, 제22대 국회 재의요구 사유>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 없이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둠으로써 삼권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배 ▴공소취소 권한 부여는, 권력분립 원칙 훼손 및 형사사법체계에 맞지 않음 ▴실시간 브리핑에 따른 명예훼손 우려,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예산낭비 염려 ▴수사방해금지 및 회피의무에 근거한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 우려 등이다.

이처럼 정부는 기존 특검법안들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여러 차례 국회의 재논의를 요구하였음에도, 국회는 협의 내지 숙의 절차를 거쳐 그 위헌성을 수정・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위헌성이 더욱더 가중된 형태의 특검법안들을 다시금 의결하였다.

국회가 위와 같이 위헌성이 한층 강화된 법안들을 또다시 정부에 이송한 것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보다는 대통령의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 유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이번 특검 법안들에서 위헌성이 강화된 부분을 위주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 순직해병 특검법안
1.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임명절차의 문제점

이번 특검법안은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을 갖추었으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가진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특별검사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제3자 추천을 형해화하였다.

결과적으로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들어맞는 정치편향적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공정성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과거 대법원장의 특별검사 추천 전례가 있기는 하나, 당시에도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게 될 사법부에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장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이나 재판의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최종영 前 대법원장)’거나, ‘향후 선례로 적용될까 봐 상당히 우려스럽다(이용훈 前 대법원장)’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한편,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기존 법안에는 없었던 ‘특별검사보’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도 신설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보에 대한 임명권까지 박탈하고 있다.

2. 과도한 수사인력 및 수사기간으로 인한 문제점
특검은 특정사안에 대해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여 정해진 기한 내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과잉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에 역대 특검법에서는 그 수사인력과 기간을 제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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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수사기간이 역대 최장인 150일, 수사인력이 역대 최대인 155명인바,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기간이 최장 100일, 수사인력이 최대 105명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특검법안보다 수사인력과 수사기간이 훨씬 적은 국정농단 특검 당시 153억 원 이상의 예산이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특검법안의 시행에는 수백억 원의 혈세 투입도 예상된다.

3. 기존 여러 위헌 요소들의 답습
주요 수사대상을 고발한 정당에 특검을 고를 수 있는 추천권을 부여하여 “선수가 심판을 선택”하는 불합리도 여전하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를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 임명을 간주하여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문제점도 동일히다.

공수처・검찰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계속 중인 사안을 수사대상으로 하여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에 위반되는 문제도 시정되지 않았다.

특검에게 행정부 소속 수사기관이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권까지 부여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맞지 않는 심각한 위헌성도 유지되고 있다.

 

야당 단독추천 및 임명간주 규정상 정치편향적인 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언론브리핑을 허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의 우려도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
1.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임명절차의 문제점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박탈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특검법안은 대통령이 특별검사가 추천한 특별검사보를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 연장자가 특별검사보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신설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보에 대한 임명권까지 박탈하고 있다.

 

2. 과도한 수사인력 및 수사기간으로 인한 문제점

앞서 언급한 순직해병 특검법안과 같이 역대 최대・최장의 수사인력(155명) 및 수사기간(150일)으로 인하여 과잉수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예상되고, 국민의 혈세가 과도하게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3. 또한, 정부가 21대 국회에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야당 단독 추천에 의한 삼권분립 원칙 위반,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위반 등 기존 위헌요소들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번 특검법안들은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기존 법안들보다 위헌성이 더욱더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표적수사·별건수사·과잉수사의 우려 및 정치편향적 특검에 의한 실시간 언론브리핑 등을 통하여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성도 더욱 커졌다.

 

수사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라 할 것인데, 이번 특검법안들의 경우 정해진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특검의 수사’라는 과정을 만들어 내는 도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특검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인권보장과 헌법수호 책무 및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의요구를 의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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