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강순철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30일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에게 2년간의 의과 교육만 추가로 제공하여 지역 한정 의사면허를 신설하자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한의협은 의과대학 6년 교육을 고작 2년의 추가교육만으로 의사배출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과 교육과정이 11년에 걸쳐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이유와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지난 8월 16일 국회 의과대학 정원 증원 연석 청문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질의과정에서도 밝힌바 있듯이 의대교육은 단계적으로 앞선 교육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고 이에 더해 수련의는 추가적인 교육과정을 거쳐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즉 현재 커리큘럼상 의대 교육과정조차 시간이 부족하여, 의대생들은 다른 대학생들과 달리 휴학에도, 방학에도 학습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협이 단 2년의 교육만으로 의사 자격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의과 교육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이를 폄하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지금도 한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을 흉내 내고 있지만, 그 양과 질은 모두 의과 교육과정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반복해서 논란이 되는 한의과 교과서의 의과 교과서 표절 문제는 한방이 스스로 의과 교육을 가르칠 역량이 부족함을 입증하고 있다.
한의협의 주장은 한의학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임을 인정하면서, 그동안 주장해온 한의학의 의학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의협이 한의학의 과학화가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했다면, 후배들에게 이를 솔직히 고하고, 의대에 진학하여 의과 교육과정을 제대로 밟아나가도록 권하는 것이 선배 된 도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공공의료는 의대 교육과 수련 과정을 모두 거친 검증된 의료진이 필요하다. 단지 인원 부족을 이유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이들에게 2년의 교육만으로 의사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주장은 공공의료를 경시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
공공의료 분야는 양질의 의료 수준이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무지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은 오만하게 보일 따름이다.
공공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한의협의 주장은 의료체계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발상이다.
실제로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하여 한방에서 응급의료 대체가능성에 대한 보도에 따라 실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한방기관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이에 대한 답을 하지 못했던 한의협에서 이러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가 정책적 대립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의료’라는 직역에 대한 발 걸치기 시도라는 인식으로밖에 볼 수 없다.
만약 한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정식 의대입학을 거쳐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면 된다. 이미 제대로 되어 있는 커리큘럼을 이수하고 의사로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