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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관세청, 대마로 만든 '젤리·캔디·쿠키·크림' 적발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4.10.03 17:11 수정 2024.10.03 17:16

관세청 3~8월 대마가공품 4.5㎏ 압수
대마가공품 압수량 4년 새 10배 이상
"합법인 나라에서 먹고 들어와도 죄"

 

 

                  적발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와 쿠키 등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최근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와 쿠키 등 대마 관련 가공품의 국내 반입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8월 적발된 젤리, 쿠키, 크림, 캡슐 등 형태의 대마 성분 포함 상품은 4.5㎏에 달했다. 단속을 피해 반입된 사례가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꽤 많은 대마 가공품이 국내에서 유통·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대마젤리로 적발량이 2.3㎏이다. 젤리 한 개당 무게가 3~4g인 점을 감안하면 수천 개에 달하는 규모다. 

 

이 밖에도 △대마크림 1.2㎏ △대마쿠키 0.3㎏ △대마캡슐 0.1㎏ △대마캔디 0.02㎏ 등 다양한 형태의 대마 상품이 적발됐다. 

 

단속 경로를 보면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배송된 게 2.49㎏으로 가장 많았고 △특송화물 1.18㎏ △항공 여행자 보안 검색 과정 835g이 뒤를 이었다.

가공품 형태의 대마 제품 압수량은 수사 단계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8년 대마젤리 등 대마 가공품 압수량은 9.6㎏에서 2020년 49.9㎏으로 폭증한 뒤 2022년에는 103.5㎏으로 4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40㎏가량의 대마 가공품이 압수됐고, 올해는 7월까지 37.5㎏이 압수돼 전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젤리·초콜릿 등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면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먹고 들어와도 처벌받는다. 

 

특히 대마가 합법인 미국, 캐나다, 태국 등에서 판매되는 젤리, 쿠키, 사탕은 육안으로 마약류임을 판단하기 어려워 주의가 요구된다. 

 

마약 수사 담당 경찰관은 "동남아 여행 중 사은품으로 대마 가공품을 받아 적발된 사례도 간혹 있다"며 "마약 가공품 등이 국내로 대량 유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심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대마 가공품 반입이 늘면서 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을 관리·감독하는 식약처는 3월 대마젤리·사탕의 주원료로 쓰이는 대마 유사 성분인 'HHC-O'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식약처 마약정책과 관계자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헴프(HEMP)' 등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 잎 모양의 그림, 사진이 들어간 제품엔 처음부터 손을 대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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