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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업계획 무단 변경 등 「항공사업법」 위반 사우디항공 등 항공사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서정용 기자 입력 2024.10.04 12:17 수정 2024.10.04 12:26

-사업계획 무단 변경, 항공요금 총액 미표시 등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 항공사에 엄정 처분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사우디아항공 1억원, 카타르항공 1억5천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티웨이항공 1천4백만원,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각 2백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하였다.

항공사별 위반 사항과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사우디아항공은 기존의 인천-리야드 주3회(’24.3.31~10.26)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6월 27일부터 무단 비운항 중으로,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된다.

②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여야 하나, 국내에 취항하는 84개 모든 항공사 대상으로 점검(’24.7.31~8.7)한 결과,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7개 항공사가 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어 항공사별로 각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③ 항공사는 지연·결항 등으로 예정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나, 티웨이항공은 ’24.3.31~6.24 기간 중의 7건 운항에 대하여, 지연을 인지하였음에도 승객 안내를 늦게 진행하여 각 과태료 200만원, 총 1,400만원이 부과된다.

④ 항공기와 승무원을 포괄 임차(웻리스; Wet-Lease)*한 운항은 양자 항공협정에서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를 정기 사업계획 인가 시 항공사에도 안내하고 있으나, 카타르항공은 한-카타르 항공협정 상 포괄 임차는 허용되어 있지 않음에도 ’23.4월~’23.12월 기간 중 인천-도하 화물 노선에서 포괄 임차 운항을 하여 과징금 1억 5천만원이 부과된다.

항공기만 임대하는 드라이리스(Dry-Lease)와 달리 임대사로부터 항공기 뿐 아니라 승무원까지 일괄 임차하는 것으로, 항공기 등록국적, 안전관련증명, 승무원 고용계약은 임대국·임대사로 유지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국내 법령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편을 일으킨 항공사에 엄정한 처분을 결정하였다”면서,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의 법령 준수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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