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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차질없이 이행 중

서영빈 기자 입력 2024.10.05 05:51 수정 2024.10.05 05:55

- 청소년 나이 확인 관련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범부처 합동 협의회를 통해 후속조치 지속 이행하고, 소상공인 대책도 발표
-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9.26)

 

 

 


[4차산업행정뉴스=서영빈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의 부담·규제를 덜어주고 모두가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실현

민생토론회 당시 청소년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이 있었는데, 관계 부처들은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 사례 다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토론회 당일 3시간 내에 발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하였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공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2월 15일에는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였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시 적용받는 행정처분 예외규정을 법령 개정 전 先시행(식약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24.2.14.)

이후 법제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사실이 CCTV 등으로 확인된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6개의 하위법령을 지난 3∼4월 신속하게 개정하여 시행 중이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나이 확인 과정에서 영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자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의 경우, 관계부처가 입안 단계부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한 결과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6일 발의 3개월 만에 민생법안으로 여야 이견 없이 신속히 처리되었다.

-공중위생관리법,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음악산업법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제도 개선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방안도 마련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지난 7월 3일에 발표하고, 이후 전기료 지원 대상 추가 확대, 온누리 상품권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도 면밀하게 이행하고 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주신 관계부처와 국회에 감사드리며, 765만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조를 지속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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