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4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과 위메프에 총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와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과 위메프 자금 총 671억원을 끌어다 쓴 혐의(횡령)도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수사 착수 두 달여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29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3일 만인 8월1일 티몬·위메프 본사와 구 대표 및 류광진·류화현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과 20일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구 대표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그룹의 물류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그룹 몸집 불리기에 주력했고, ‘위시’ 등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를 무리하게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몬·위메프 등 계열사의 판매대금을 끌어다 쓴 결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야기했다고 의심한다.
또한 구 대표 등이 티몬·위메프로 하여금 큐익스프레스에 배송 업무를 몰아주도록 하면서 추가 비용 부담을 안긴 것으로 본다.
검찰은 큐텐 그룹 핵심 관계자 등을 조사해 구 대표 등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실질적인 재무 관리 권한은 구 대표가 가지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구 대표는 지난 2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큐텐이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진술이 나오는데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