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 논설위원] 우리나라는 내년에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2차 베이비붐세대(1964~1974년) 954만 명의 은퇴시기도 바로 코앞에 와있다.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출산이 늦어졌고 정년 이후도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는 부담이 된다. '노후 안전판'인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높아지므로 소득공백이 불가피하다. 이제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하는 현실이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기까지 일본은 24년, 미국은 73년, 프랑스는 115년이 걸렸지만 우리라나는 고령사회가 되는 기간은 불과 1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최근 고령화와 인구 절벽에 따라 한국의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화두이다. 그 어떤 나라보다 고령화가 빨리지는 한국의 60세 정년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짧아 정년연장은 화급한 현안이다.
지난달 14일 정부는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이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올해 63세에서 2033년 65세로 늘어난다. 현 제도를 유지하면 정년을 채워 퇴직해도 3년 이상을 기다려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이 연장되면 64세까지 국민연금을 내고 65세에 연금을 받게 된다. 다만 이때 정년을 같은 수준으로 연장하지 않으면 퇴직 후 한 푼도 벌지 못하는 데 보험료를 5년 더 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의무 가입 연령을 올리려면 필연적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미국·영국·홍콩 등 선진국은 ‘차별’이란 이유로 정년을 폐지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60세가 정년이다. 일반공무원 정년이 60세지만, 교육 공무원은 62세,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63세, 판사는 65세, 대법원장은 70세이다.
다른 나라의 정년을 보면, 덴마크, 독일, 프랑스,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은 67세며, 네덜란드, 포르투갈,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66.5세며, 스페인은 66세다. 서양권의 평균 정년 나이는 평균 65세 이상인 셈이다.
일본과 홍콩은 65세, 말레이시아 60세, 싱가포르 62세, 인도네시아는 56세이다. 베트남은 남자 60세와 여자 55세며, 중국은 남자 60세와 여자 50세이다. 태국 공무원 정년은 63세이지만 민간 기업은 합의나 사규에 의해서 정한다.
1967년 정년을 만 65세로 정했던 미국은 1978년 70세로 상향 조정했고, 약 8년 동안 70세의 정년을 유지하다가 1986년 돌연 정년제를 폐지했다. 근로자 정년을 법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정년 나이를 늘리려는 대표적 나라는 일본으로 65세에서 70세로 추진 중이다. 스페인은 67세를 목표로, 베트남은 남성 62세, 여성 60세가 목표로 한다.
22대 국회 들어 정년 연장법인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과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과 장려금 등 지원, 근로자 정년을 2027년까지 63세, 2032년까지 64세, 2032년 이후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제시했다.
8월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사업주는 정년퇴직자가 희망할 때 자녀가 2명 인 경우 정년에서 1년 이상, 3명 이상은 2년 이상 기간까지 재고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년연장은 현재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지만 노사정의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노동계는 지난해부터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올리자는 주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금도 국민연금 수급시기까지 소득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정년 연장만이 해결책”이란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획일적 법적 정년연장보다 정년 이후 재고용형태로 ‘계속 고용’을 유지하자는 방안이다. 정년연장의 혜택이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만 집중될 수 있고 청년층 일자리 축소로 이어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이 올라 지금보다 5년 더 보험료를 내게 되면 명목소득 대체율도 그만큼 오른다. 현재 명목 소득 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을 전제로 은퇴 전 평균 소득의 몇 %를 연금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를 놓고 계산한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5년 늘리게 되면 연금 가입 기간도 45년으로 늘어나 명목 소득 대체율이 5%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소득대체비율이 50%이면 연금액이 연금가입기간 평균소득의 절반정도 된다는 의미다. OECD는 안정적 노후를 위한 적정소득대체율을 65∼75%로 권고한다. 이 방안의 실행 여부는 정년연장에 달렸다. 65세까지 일 할 정규직 근로자 확보가 문제다.
정년은 언제가 적절한가? 정년(retirement age)은 어떤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퇴직·퇴임하도록 정해져 있는 나이다. 인구통계학(고령화-저출산), 재정, 기대수명, 노동력 공급, 기업조직문화 등을 고려한 정년 결정이 바람직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