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이달곤, 이하 ‘동반위’)는 10월 8일(화),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서울 서초구)에서 제8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대기업, 중견기업 224개사에 대한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 후, “최우수”, “우수”, “양호” 및 “보통”의 4개 등급으로 공표하였으며 8개사는 “미흡” 등급을 부여하였다.
’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최우수” 44개사, “우수” 65개사, “양호” 69개사, “보통” 32개사, “미흡” 8개사, “공표유예” 기업은 6개사이다. (붙임 1 참조, 5p)
3개사는 평가에 참여한 이후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평가 결과가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인 기업은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격년), 조달청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등이다.
’1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12년도 공표)를 시작한 이후, 3개년 이상 연속하여 최우수 등급을 받아온 기업(최우수 명예기업)은 30개사로 전년 대비 2개사가 증가하였다.
특히, ‘최우수 명예기업들은 10년 이상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대한민국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도 평가에서는 동반성장 활동 실적을 17개 지표로 평가하는 ‘실적평가’ 점수가 전년 대비 크게 상승(2.482점)하였고, 이 중 중견기업의 점수 상승(2.211점)이 두드러져, 동반성장 문화가 기업 규모를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공정성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동반성장에 반하는 법 위반 사례가 있거나 사회적 물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 등 패널티를 엄격히 적용하였다.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5개사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검찰 고발된 1개사 등 6개사는 공표를 유예하고 향후 법원 판결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공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공정위 협약이행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동반위 체감도 조사를 위한 협력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8개사는 규정에 따라 “미흡” 등급으로 공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