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국세청은 8일 CGV와 이 같은 내용의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받는 포인트를 이용해 온라인 영화 예매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2포인트의 세금 포인트로 관람료 2천 원을 할인받아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할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매월 5천 장 한도)을 발급받아 CGV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매 시 사용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은 4D 등 특별상영관을 제외한 2D와 3D 상영관에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 할인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단, 경로 우대 혜택이나 통신사 할인 등 기타 할인은 중복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쿠폰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첫날(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예를 들어 10월 8일 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내년 1월 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쿠폰은 1인당 하루 최대 5장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세금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납부 기한 등의 연장 시 납세 담보를 면제하거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할인 구매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세금포인트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서울)과 국립세종수목원, 경주시 사적지 입장료 할인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