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9일 한글날 제578돌을 앞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교육 자료에 외국어가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바른 한글 사용이 요구되는 교육 기관에서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이 만연해 한글의 의미 자체가 퇴색되고 있어 한글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해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한다. 또한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 자료에서 외국어 사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날 취재진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 사업 정책 참고 자료와 보도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소개 중 전문예술 교육과정에서 ‘마스터 클래스’, ‘원포인 레슨’ 등 불필요한 외국어가 쓰였다. 교육 시간 역시 한글이 아닌 ‘60 hour’ 등으로 표기돼 있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학습 방향을 알리는 사업 추진 내용에도 외국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에듀테크 ’, ‘하이러닝’ 등 대중적이지 않은 외국어가 사용돼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전통 타악기 활동을 ‘유니버셜 아트’라고 표현하거나 예술 체험을 ‘보태니컬 아트’ 등으로 표기하는 등 한글을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로 바꿔 표현하기도 했다.
차재은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영어가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포장되며 점점 영향력을 키워가고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돼 악순환이 되는 것”이라며 “외국어 남용 문제를 행정기관에서 강압적으로 제재할 수도 없어 한계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충분히 한글로 의미가 전달되는 단어를 외국어로 쓰는 행태는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창작 능력과 문해력 저해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러한 의식을 탈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디지털, IT 쪽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외국어 표현들이 함께 쓰이는 상황이다. 1차적으로 국어로 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책 용어에서 외래어 사용 시 한글을 함께 적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 우리말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올바른 우리말 사용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