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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도시미관 해치는 불법행위 강력 단속! ‘준법서초’ 실현

서정용 기자 입력 2024.10.09 08:00 수정 2024.10.09 08:13

서초구, 강남역 일대 불법현수막 근절 팔 걷었다!
- 강남역 사거리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민원 빗발 해결 나서, “실제 집회 없이
장기간 게시는 불법” 강남구·서초경찰서 협력해 불법현수막 철거 쾌거
- 대법원 주변 불법 현수막 정비, 서초동·내곡동 일대 무단 점유 행정대집행
- 전국 최초, 광고물 정비를 위한 구청·법원·검찰·경찰 실무협의체 구성 대응
- 전성수 서초구청장, “불법 행위·시설물 단호히 대처, 주민 신뢰받는 준법서초 확립할 것”

 

 

              서울 강남역 주변 불법현수막,/사진 서초구청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울 강남 거리환경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들이 정비되어 쾌적한 거리로 변모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민선 8기 구정의 중점 추진사항으로 강남역 등 대로변에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 집회·시위 현수막 정비로 ‘준법 서초 실현’에 나섰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광고물 정비를 위한 구청·법원·검찰·경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일명 ‘꼼수 집회’를 막아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권리는 보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불법 집회·시위 현수막 집중 단속 및 정비

구는 지난 2년여간 끊임없는 설득과 협의를 통해 강남역 사거리에 장기간 난립해 있던 불법 현수막과 천막을 지난 추석 전 철거하는 쾌거를 이뤘다.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눈을 가리고 싶을 만큼 욕과 비방이 난무하는 현수막과 전혀 관리가 안 되던 천막이 드디어 강남역 사거리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다.


해당 천막과 현수막들은 관할 경찰서에 집회·시위 신고만 한 채 수년간 사실상 비방용으로 사용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점에 장기간 게시되다 보니 인근 주민이나 방문객들로부터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경찰에 집회 신고가 접수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적용배제(구청에 허가나 신고 없이 표시·설치 가능) 대상으로 분류돼 정비 대상에서 제외되어, 구 입장에서도 강남역 사거리 불법 현수막에 대해 이렇다 할 단속 근거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사항이다.

       강남역 주변 불법현수막 정비된 현장./사진 서초구청

그럼에도 민원이 잇따르자, 구는 시민의 입장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고자 방법을 찾았다. ‘집회·시위자 없이 현수막만 걸려 있는 경우’ 철거가 가능하다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지난 8월 '시위 현수막 일제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강남구, 서초경찰서와 함께 행정대집행 사전 절차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자진철거를 위한 설득도 끈질기게 이어갔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9월 14일 강남역 8번 출구(서초구), 1번 출구(강남구) 불법 현수막 20여개와 천막 1개소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


                                  대법원 앞 불법 현수막

서초구가 대법원 앞 불법현수막 50여개 행정대집행했다./사진 서초구청


한편, 구는 강남역 사거리 못지않게 불법 현수막이 난립했던 서초대로 대법원 정문 주변 불법 현수막 50여개를 지난 8월 인원 30여 명과 트럭 등 차량 3대를 동원,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한 바 있다. 앞으로, 남은 법원로 주변 집회·시위 현수막도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차근차근 풀어나갈 계획이다.

더 나아가, 관련 법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정당 활동’이라는 명분으로 대로변을 채우고 있는 정당 현수막과 집회 시위용 현수막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주민 입장에서는 생계형 홍보 현수막에 대해서는 장당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면서도, ‘특정인 모욕과 비방’으로 가득한 정당 및 시위 현수막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여,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게 비칠 때가 있었다.

이에 구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무질서한 광고물 정비를 위해 유관기관 실무협의체(서초구청·법원·검찰·경찰)를 전국 최초로 구성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집회·신고 접수 단계에서도 대형 천막과 명예훼손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를 강화토록 경찰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개정 등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불법 무단 점유시설 행정대집행

구는 내곡동 헌인마을(1-657번지) 부근에서 약 20년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수차례에 걸쳐 시정 계고·명령 등 자진 정비를 통보하였고, 행정 강제를 위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

해당 지역은 불법영업으로 고물상 및 무단투기 쓰레기가 수십 년간 무분별하게 방치, 주변이 무단 투기장으로 변질되는 등 도시미관 저해가 심각했다. 결국 자진 정비 미이행에 대해 올해 3월 행정대집행을 준비하였다.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도 집행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관련된 전 부서가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 등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결국 승소하였으며, 업체에서 자진 정비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구는 서울시 재산인 서초동 1323-9번지 일대를 무단으로 점유, 불법영업 중인 고물상과 재활용센터에 대해서도 올 3월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완료한 바 있다. 해당 부지는 행정대집행 후 주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올해 6월부터 운영 중이며, 남은 부지에는 주민 편의시설을 계획 중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거리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불법행위와 시설물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준법 서초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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