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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검찰,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최재영 목사 기소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4.10.09 11:26 수정 2024.10.09 11:28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최재영 목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우석)는 어제(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최 목사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지난 4월 5일 유세 차량에 올라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약 6분간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최 목사는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도 최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누군가에게 ‘김건희 여사가 공천을 받으면서 한 사람당 얼마를 받는다’는 얘기를 했다”는 발언을 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목사와 함께 수사를 받은 최 전 지역위원장과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 등 6명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출처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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