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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취재/제주 2024년 노지불량감귤 반출 고개들어, 서울 덜익은 감귤 나돌아 소비자 빈축

서정용 기자 입력 2024.10.09 18:55 수정 2024.10.09 20:30

극조생 감귤 품질검사 미이행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상품 기준은 당도 8브릭스(8°Bx) 이상, 착색도 50% 이상이어야 한다.

 

 

9일 서울시 동작구  사당5동 지하철 남성역 1번출구 주변 과일 판매점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최근 서울 과일 판매점에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극조생 불량 감귤이 팔리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 동작구 남성역 주변 농산물과 과일판매 직매장에는 극조생 불량 감귤이 팔리고 있어 확인 결과 품질검사 표기와 감귤농원 생산자 이름도 없는 극조생 감귤이 팔리고 있다.

올해산 극조생 노지감귤 포장상자에는 생산자와 무게가 표시되어있지않고 있다./4차산업행정뉴스


9일 오후 기자가 극조생 감귤 한상자를 1만2천원 주고 집에와 감귤포장을 확인해보니 생산지 표기가 없고 무게도 적혀있지 않고 제주명품 과일이라고만 알리고 있었다.

 

      감귤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극조생 노지감귤./4차산업행정뉴스

또한 상자속에 들어있는 극조생 감귤이 대부분 덜익은 상태이어서 품질검사를 받지않은 극조생 감귤을 중간상인들이 왁스로 세척해 대량으로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일판매 상인은 극조생 감귤을 집에서 숙성 시키면서 먹으면 좋다고 말하며서, 불량감귤이라는것을 시인하지 않았다.

 

제주도 당국은 극조생 감귤 품질검사 미이행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 서귀포시는 올해산 노지감귤의 출하를 앞두고, 덜 익은 감귤 유통 차단을 위해 지난달 9월 18일부터 10월5일까지 15일간 극조생 감귤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감귤생산농민이 10월 2일까지로 출하(수확) 3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수확 예정 일자, 필지 소재지 등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로 신청(전화, 팩스, 이메일)하도록 되어있다.



품질검사는 18일부터 신청 필지에 대해 서귀포시 품질검사 요원이 현장 방문, 무작위 샘플 수확 후 비파괴 당도 측정기 등을 활용해 출하 가능 여부 확인서를 즉시 현장에서 발급하게 된다.

상품 기준은 당도 8브릭스(8°Bx) 이상, 착색도 50% 이상이어야 한다.

검사기준일(10월 5일) 이전 출하되는 극조생 감귤에 대해 사전 품질검사 등 의무 사항 미이행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드론 2대를 투입, 풋귤 유통이 끝나는 시점인 오는 16일부터 10월5일까지 극조생 감귤이 많이 재배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수확하는 현장을 점검하고 유통지도 요원을 투입해 후숙·강제 착색 등 감귤 조례 위반 의심 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불량감귤 반출은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

상품 기준 외 감귤 출하 적발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 선과장에 대해 품질검사원 해촉 처분 및 6개월간 위촉 금지 조치에 따라 선과장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다라고 하지만 실제 불량감귤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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