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대기와 수질, 토양 등 환경관련 위반업체가 단속에도 불구하고 반복 위반업체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환경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그린뉴스가 전국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환경관련법 위반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거의 모든 사업장이 대기와 수질,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대기와 수질, 토양의 오염원인 산업폐수와 대기오염 물질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는데도 이런 불법처리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인천 부평구에서만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단속에 적발된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 환경오염위반사업장은 2021년 91곳, 2022년 52곳, 2023년 71곳 등 모두 214곳이나 됐다.
이가운데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도금업체가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업체들은 개선명령과 5일에서 10일의 조업정지를 받았다.
또 주유소 26곳은 유증기 VCs 회수장치 정기검사 부적합으로 적발되는 등 유증기를 대기로 배출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