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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자감세 저지·민생 회복·복합위기 대응 위한 조세정책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시행하라

서정용 기자 입력 2024.10.11 11:44 수정 2024.10.11 11:5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김경민, 김민문정, 김병구, 노진철, 박미경, 송성영, 조성두, 진영종 이하 연대회의)는 전국 360개 시민사회단체의 상설적 연대체로서 사회개혁 과제에 대한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현장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는 부자감세 폭주를 막고 민생 회복과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가릴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정부여당과 거대 야당의 합의로 이번에도 미룬다면 정부의 또 다른 부자감세안은 막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의 18.4조 원(누적법, ~’29년) 감세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소한 89.3조 원(누적법, ~’28년)의 세수를 복원할 명분은 사라질 것입니다. 한 번 더 유예하자는 것은 폐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선거 일정을 따져가며 2년이 맞는지, 4년이 맞는지를 계산하는 것은 엄중한 민생의 경고를 도외시한 정략적 접근일 뿐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위기 상황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실현하고, 조세의 사회적 재분배 기능 회복을 위하여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은 다음과같습니다.

어제(10/10)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이번 국감에서는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부족 문제, 이를 또다시 기금 돌려막기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메우겠다는 안일한 대처, 이런 상황에서도 감세 일색의 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등 민생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조세 ་ 재정 문제를 적극 따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또 다시 유예 ་ 폐지 논란에 휘말린 금융투자소득세 논의에 주목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가 부자감세 폭주를 막고 민생 회복과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여부를 가릴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위기 상황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실현하고, 조세의 사회적 재분배 기능 회복을 위하여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땀흘려 일해 번 노동소득보다 세율, 기본공제금액, 손실이월공제 등 여러 측면에서 특혜를 받는다. 근로소득세와 비교해보면 최고세율이 20%p나 낮고,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면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5,100만원의 수익을 거두면 20만원의 세금을 낸다. 

 

5년간 손실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도 있다. 소액투자자들과 주식시장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은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한다. 고물가, 고금리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출에 대출을 더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주식시장이 어렵다고 하지만, 민생도 마찬가지로 위태롭다. 2분기 기준 가계부채가 약 1,900조 원에 달한다. 3년 넘게 ‘그냥 쉬었다’는 2030 청년은 8만2천 명, 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 중 최대를 기록했다. 최대 100만원까지의 소액생계비 대출 연체율이 30%를 육박한다. 

 

이렇게 어려워도 소득세를 없애자는 국민은 없다. 설령 있다고 해도 정부와 정치권이 이에 호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상위 1% 고자산가, 초부자 세금만 없애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조세정책이다. 

 

1999년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세 신설을 기점으로, 역대 정부를 거쳐오면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범위는 점진적으로 넓어졌고 증권거래세는 낮아졌다. 유일하게 윤석열 정부만이 여기에 역행했다. 

 

양도세 납부 대주주 기준이 2000년 100억 원, 2013년 50억 원, 2016년 25억 원, 2018년 15억 원, 2020년 10억 원으로 낮아지던 것을 2023년에 50억 원으로 높였다. 그러더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낮춰온 증권거래세율은 그대로 두고 대안도 없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장주식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주식의 53%를 보유하고 있다. 상위 7.7%와 하위 92.3%의 1인당 보유액 격차가 42.6배라는 분석도 나온다. 주식시장에서의 자산 양극화가가 두드러짐에도 담세력을 지닌 이들에게 과세하지 않는 것을 부자감세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정부여당과 거대 야당의 합의로 이번에도 미룬다면 정부의 또 다른 부자감세안은 어떤 명분으로 막아낼 수 있겠는가. 정부의 18.4조 원(누적법, ~’29년) 감세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소한 89.3조 원(누적법, ~’28년)의 세수를 국회는 어떤 명분으로 복원할 수 있겠는가. 

 

조세원칙도 무시되는데, 탄소세, 데이터세, 복지세 등 새로운 세원 발굴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지금 한국 사회는 갈림길 앞에 서 있다. 부자감세를 막아내고 민생 복지를 강화해 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가 이를 가를 것이다. 

 

한 번 더 유예하자는 것은 폐지와 다를 바 없다. 선거 일정을 따져가며 2년이 맞는지, 4년이 맞는지를 계산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엄중한 현실을 도외시한 정략적 접근일 뿐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재차 촉구한다. 부자감세 저지·민생 회복·복합위기 대응 위한 조세정책,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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