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을 위반하여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한 ㈜코아스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특정 사업자에게 과거 3년간 부과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른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5점을 넘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 조치 유형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되며,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임 (다만, 하도급대금 감액금지의무 위반, 부당한 기술자료유용행위 및 보복 행위 등의 경우에는▴과징금 2.6점, ▴고발 5.1점임)
㈜코아스는 최근 시정조치일 기준 과거 3년간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감액금지의무 위반 및 검사통지의무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7.1점이 되었고, 이후 ㈜코아스가 벌점 경감 관련 소명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였으나 벌점 경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 누산점수가 7.1점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된 원사업자가 정부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하지 못하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것으로서, 향후 정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원사업자들에게 하도급법 준수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높은 사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