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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한강 자전거도로 음주운전, 안전사고 급증,

서정용 기자 입력 2024.10.12 07:39 수정 2024.10.12 07:47

-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 캠페인에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서울시-경찰이 손잡아
- 10월 10일(목) 반포 한강공원 일대에서 자전거 음주단속 및 자토바이 통행금지 계도 등 실시
-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민·관·경 합동 캠페인으로 한강공원 자전거 안전사고 감소 기대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안전사고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한강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 길이다. 하지만 이용자 증가와 함께 자전거 안전사고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자전거 음주운전, 일명 자토바이(자전거+오토바이) 운행과 같은 불법행위와 안전속 (20km/h) 초과하는 과속 운행 등 한강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9월말까지 500여건이 넘어서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 및 서울경찰청과 함께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10월 10일(목)에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은 반포 한강공원 일대에서 진행하였으며, 방배경찰서의 자전거 음주단속과 함께 자전거 안전속도 준수, 자토바이(자전거+오토바이) 통행금지, 주행 중 휴대전화·이어폰 사용자제, 안전모 착용 등 자전거 안전 수칙의 중요성을 알렸다.

<자전거 안전 위반 범칙금 등 처벌내용>
· 자전거 음주운전 : 범칙금 3만원(알코올농도 0.03% 이상) ※ 측정거부시 10만원
· 휴대전화 사용금지 : 범칙금 3만원
· 전기자전거 불법 개조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서울시는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 서울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10월 17일(목)에는 뚝섬 한강공원 일대에서 성동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주운전 단속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 캠페인을 추가로 실시한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자전거 이용인구가 증가하는만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알리는데 이번 민·관·경 합동 캠페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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