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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한연희 후보의 배우자,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고발 당해

서정용 기자 입력 2024.10.13 06:56 수정 2024.10.13 07:08

‘공직선거법, 후보자의 배우자 등 가족의 기부행위도 엄격히 제한’

 

 

                        강화군수예비 후보자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한연희 민주당 강화군수 후보의 배우자가 12일(토)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강화경찰서에 고발됐다.


해당 사실은 익명의 제보자가 박용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제보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제보에 따르면, 한연희 후보의 배우자는 2024년 9월 28일(토) 개최된 송해초등학교 동문 한마음대축제에 현금 100,000원을 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가 제공한 「송해초 동문 한마음대축제 현금 찬조 내역」에는, 한연희 후보의 배우자인 ‘김○○(군수후보 한연희 배우자)’ 명의로 금액 100,000원을 찬조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와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후보자 외에도 후보자 배우자 등 가족의 기부행위 또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거일을 앞두고 한연희 후보의 배우자가 기부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선거범죄 행위이다”면서 “수사당국은 한연희 후보 배우자의 기부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행사장에서 주민에게 현금을 건넨 한 기초자치단체장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지역 사회단체 행사에서 우승한 주민에게 주최 측 시상금 외에 현금 10만 원을 준 혐의이다.

현행법상 자치단체장은 선거구의 기관이나 주민 등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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