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본회의장 |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고양시의회 국민의힘(교섭단체)은 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꼼수 공무국외출장’을 비판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도록 재검토를 촉구했다.
고양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출국 4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4개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환경경제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미리 항공권을 발권하는 등 심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10월 16일에 예정된 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개최되면, 출국은 그로부터 45일 뒤인 11월 30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 및 무소속 시의원들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10월 23일부터 출국을 준비하는 등 절차와 법규 위에 군림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 |
장예선 대표의원은 “타당성 심의도 이뤄지지 않은 국가·출장 기관 방문을 위해 심사받지 않은 출장경비로 항공권을 미리 발권하는 등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시흥시의회의 경우에도 출국 30일 전에 제출해야 하는 출장계획서를 26일 전에 제출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되어 결국 연수 일정을 취소했다.
장 대표의원은 “민주당과 무소속 시의원들의 행태는 엄연한 규정 위반”이라며 “꼼수 공무국외출장(해외출장) 자체가 무효화 되면 경비 환급 및 징계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의원은 “따라서 고양시의회 사무국은 이 사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공무국외출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사안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