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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확 줄어요!

강순철 기자 입력 2024.10.16 11:06 수정 2024.10.16 11:08

서초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차 접수 시작
- 2차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0. 21. ~ 11. 8. 기간 접수
- 서울시 자치구 최대 금액으로,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신혼부부 최대 300만원, 청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전성수 구청장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혼인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구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4차산업행정뉴스=강순철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구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출금 잔액의 2% 이내에서 신혼부부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 청년의 경우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앞서, 구는 지난 7월 1차 모집과 심사를 통해 30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지원 대상의 규모를 늘려 신혼부부 36가구, 청년 4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주거비 고비용 지역임을 고려해, 지원 금액도 서울 자치구 중 최대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으로, 공고일인 이달 21일 기준 제시된 지원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먼저 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를 마치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로 ▲부부 모두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면적 85㎡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로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면적 60㎡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이하)에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연소득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구는 접수기간 이후, 증빙서류 검증 및 자격 여부 심사를 거쳐 12월 중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가능 인원보다 초과 접수된 경우 가점 배점표를 통해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은 연 1회, 최대 3년까지 가능하지만,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하므로 올해 선정된 가구도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해 선정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지원 서류를 구비해 신청기한 내에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혼인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구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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