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유라테크가 2012년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의 제조를 위탁하던 중, 2020년경 단가 인하 합의된 품목에 대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물량까지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자동차 내 모든 전장품을 작동하는 데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고, 전기신호를 각 전자제어 모듈에 전달하는 배선시스템 부품이다.
(주)유라테크는 기존 거래 품목 중 17개(2020. 4월 1개, 2020. 9월 16개)에 대해 단가 산정 오류를 사유로 수급사업자와 인하된 임시단가*에 합의하였으나, 이를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에 소급 적용하여 7,5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하였다.
(주)유라테크와 수급사업자 간 품목별 단가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추후 재협의 및 확정을 예정하고 임시로 합의한 단가
이번 조치는 임시단가라 하더라도, 낮은 단가를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에 소급 적용하여 감액하는 것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