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제주도 토지 소유자 가운데 지난 5년간 투자이민을 온 외국인 10명 중 8명이 ‘제주도에 투자한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투자이민자 116명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104명으로 전체의 89.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제주도에 투자이민을 온 중국인은 92명(79.3%)이었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 제주도는 총 795억1000만원을 유치해 투자이민제를 통한 국내 총 투자액(910억7000만원)의 87.3%가 집중됐다.
반면 부산 동부산관광단지, 강원 평창 알펜시아와 강릉 정동진지구,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와 화양지구는 지난 5년간 투자이민 유치가 없었다.
이 기간 투자이민자 116명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까지 총 340명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F-2)을 받았다. 1476명은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해 영주 비자(F-5)를 새로 받았다. 투자 금액 기준은 기존 5억원에서 작년 10억원으로 상향됐다.
전 의원은 “투자이민제 시행 목적이 우량한 외국인을 유치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투자국 다변화와 투자지역 분산이 필요하다”며 “영주권만 받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먹튀’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도에 투자하는 중국인이 늘면서 “제주도가 중국인들의 섬으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제주도 측은 지난 6월 “제주도의 전체 면적 1850㎢ 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소유한 땅은 0.5%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중국 섬이 됐다’라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