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으나, 수적 열세로 야당이 강행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막지 못했습니다.
동행명령장 안건 표결은 재석의원 17인 중 찬성 11인·반대 6인으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 씨는 중요한 증인으로,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께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출석하지 않은 이유도 불명확해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야당은 오늘 대검찰청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김 여사 모녀를 단독 채택했지만, 김 여사와 최 씨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채 불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현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과거 전례도 없었고, 망신 주기 외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김 여사로 인해 법치가 무시되고 국민이 상처받고 있다"며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 줄 때가 아니다. 법대로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출처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