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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실련,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 부실·편파·거짓 수사 특검 통해 공정 수사하라

서정용 기자 입력 2024.10.22 15:20 수정 2024.10.22 15:25

21일 경실련 입장 발표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지난주(10/17)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최재훈)은 피의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김건희가 시켜서 샀다.”라는 관계자 진술, 작전세력간 주고받은 “12시에 3300[원]에 8만개(주) 때려달라 해주셈.” 문자 기록, 김 여사의 이상거래(5% 기준) 호가 16.11%~ 64.64% 관여(한국거래소, 2020), 김 여사의 직접운용계좌에서 단 7초 만에 이뤄진 통정매매 등으로 모녀의 주식계좌에서 올린 수익 총 23억 원의 부당이득, 그리고 “김건희가 [공범] 권오수로부터 연락을 받고 매매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검찰의 인정 사실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조차 청구하지 않고 부실·편파·거짓 수사로 일관했던 것으로 들통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더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주(錢主)로 알려진 손모 씨는 지난 9월 1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김건희 여사는 앞서도 언급했지만, 압수수색도 없이 방조 혐의를 포함하여 무혐의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이나 전문성 등이 부족해 주가조작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및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석연치 않은 해명만 늘어놓았다. 설상가상으로 검찰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다.”라는 취지의 거짓 수사 결과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건 코바나컨텐츠 사건이었지, 사실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청구한 적은 없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장의 브리핑에서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엄중하고도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지만, 검찰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다.

그간 김건희 여사에 관한 여러 의혹 및 혐의와 증거에 대해 본분을 또 저버리고 권력의 편에 선 검찰의 편파수사, 노골적인 증거인멸, 반복되는 불기소 특혜 논란, 그리고 3분의 2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특검법 찬성과 점점 돌아서고만 있는 국민 여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이제는 공정한 수사를 보장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피의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등의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특별검사제(특검)를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이 63%(진보층 86%, 중도층 65%, 보수층 47%)를 차지한 바 있다 (한국갤럽, 2024).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가 나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대통령, 정부, 여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비호하고자 한다면 정치권을 넘어 대다수의 국민으로부터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경계하고 점점 악화만 되고 있는 국민여론에 귀 기울이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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