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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건희 여사, 대통령항공기 이용 제4회 제주 서귀포 은갈치 축제 참석 논란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4.10.23 12:39 수정 2024.10.23 12:52

한준호 국회의원 '대통령 항공기 특혜'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 6일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제주도에서 열린 제4호 서귀포 은갈치 축제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항공기 분리 기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해 10월 6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4회 서귀포 은갈치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대통령경호처는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김 여사가 탑승한 비행기를 '대통령등 항공기 분리 기준'에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MCRC는 관제소에 대통령경호처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관제소는 분리 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영부인만 탑승한 비행기는 규정상 분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다.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에 따르면 대통령이 탑승한 비행기만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으로 다른 항공기와 분리돼 비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항공로상 수평 20마일 또는 수직 5000ft(피트), 접근관제구역상 수평 10마일 또는 수직 3000ft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탄 비행기는 주변 항공기들의 우회 비행에 따라 비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게 된다. 대통령 외에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외국의 국가원수급이나 행정수반뿐이다. 영부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

물론 항공교통관제절차에 따라 관제사가 특정 항공기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상황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대통령 경호원, 국무총리, 공식 수행원이 탑승한 대통령 탑승기 및 경호기만 해당한다. 이 역시 영부인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준호 의원실에서 확보한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항공기 분리 기준을 김 여사에게도 적용한 것으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 여사는 규정에 없는 특혜를 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당시 제주 접근 관제소 및 제주 관제탑에 기록된 항적 이동, 항공기 교신 내역 등을 파악하고자 했지만 자료의 보존기간은 이미 지난 상태였다. 하지만 단서는 남아 있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 6일 제주도를 찾아 해녀, 어업인들과의 만남에서 바다는 생명의 보고,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했다.

 

한국방문의 해 명예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건희 여사는 이날 축사에서 이번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고소하고 짭짤한 제주 은갈치 맛을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란다며, 수산물 소비가 나날이 활성화되어 여러분 모두가 신바람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행사 시작 전에 시식행사 부스에서 축제를 찾은 관람객 한 분 한 분에게 강레오 셰프가 만든 은갈치 회무침을 직접 나눠주며 제주 은갈치를 포함한 우리 수산물 소비를 당부했다. 은갈치 회무침을 맛본 김건희 여사는 강레오 셰프에게 비리지 않아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는 제주 해녀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라며, 해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 변화와 해양환경오염, 수산자원 감소 등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지켜주고 계셔서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딴 안전한 해산물이 많은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는 정부가 해녀의 전당 건립 등 해녀의 가치와 소중함을 지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해녀의 전당 건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지역 공약으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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