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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검찰 명태균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4.10.23 18:51 수정 2024.10.23 19:04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명태균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했다. 

 

창원지검은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이후 2022년 8월부터 명씨에게 수십여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줬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이 같은 자금 거래가 올해 4월 22대 총선과 연관된 것인지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김 전 의원의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과 사이에 금전 거래가 오갔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도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헤럴드경제는 명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추측들이 정치권을 뒤흔드는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만큼 객관적 자료인 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명씨의 형사처벌 전력을 총 정리해 봤다.

23일 법원 판결정보특별열람실에서 확인한 명씨에 대한 형사 기소 사건은 총 6건으로, 판결문 8개(상급심 포함)가 조회됐다. 

 

이 가운데 3건은 명씨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서 법원에선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 그대로 확정됐다. 

 

또 다른 2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법원에서 각각 벌금 600만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나머지 1건은 명씨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이었다. 명씨는 전과로 치면 5범인 셈이다.

명태균 씨는 과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940번지에 주소지를 두고 여러 차례 회사명을 바꾸면서 텔레마케팅업이나 인쇄업, 출판업, 신문 발행 등 사업을 영위했다. 그러던 그가 맨 처음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시기는 2016년 9월 ‘좋은날디자인연구소’라는 상호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두고 인쇄업을 경영할 때다.

검찰은 명씨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기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의 2016년 2월분 임금 120여만원을 비롯해 근로자 4명의 임금, 수당 등 총 2380여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다. 

 

명씨는 2007년 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B씨의 퇴직금 1870여만원을 비롯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총 5440여만원을 마찬가지로 각각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016년 11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A씨에게 체불금품을 모두 지급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은 1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명씨는 2018년 12월 ‘시사경남’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9명을 두고 여론조사업을 하던 때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명씨는 2018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씨의 2018년 7월분 임금 56만여원을 비롯해 직원 2명의 임금 총 300여만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체불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을 맡은 마산지원은 이듬해 7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했다”며 명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 역시 1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때 명씨는 직원 7명의 임금 합계 2500여만원과 2명의 퇴직금 총 47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도 함께 받았으나, 피해 직원들이 명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명씨의 임금체불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명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시사경남 편집장으로 일하다 퇴직한 강혜경 씨의 2018년 7월~2019년 2월 임금 합계 2000만원과 퇴직금 1300여만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체불한 혐의로 2020년 2월 기소됐다. 

 

하지만 당시 강씨가 명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명씨는 또 한번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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