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홍은정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식품 부당광고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하여「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6개소(13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천마, 녹용, 산삼 등 단가가 높은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원료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하는 행위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 식품위생과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1건 ▲원재료 함량 미표시* 1건 ▲소비기한 미표시․연장표시 2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1건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한 흑염소 제조에 사용 1건 ▲원산지 거짓표시 1건 ▲원료수불부 미작성 2건 ▲기타 4건 등 총 13건이다.
* 특정 원재료를 제품명에 사용 시 주표시면에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함
위반사례를 보면 A업체는 고령층 대상 홍보관에서 산삼이 혈압‧당뇨병 개선과 항암효과 등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 인쇄물을 제작해 부당광고로 적발되었다.
B업체는 제품명에 ‘흑염소’를 사용하면서도 주표시면에 원재료 ‘흑염소’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 적발되었고, C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한 흑염소를 식품 원료로 사용해 제품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D업체는 소비기한이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인 제품을 30개월로 6개월 연장 표시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처분도 뒤따를 계획이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 중 형사처분 대상인 5개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식품업체 홍보관 등에서 거짓표시, 부당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고가에 식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경남도 민생특사경(211-2892~5)으로 제보하면 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식품업체의 부당 광고와 거짓 표시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라며, “앞으로도 식품 구매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