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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차 58% 과적단속기’…국토부 감사서 위법 사항 발견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4.10.25 15:28 수정 2024.10.25 15:31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화물차 과적 단속 장비인 고속축중기의 오차율이 58%에 달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KBS 단독보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관리사무소 5개를 대상으로 지난 5월 7일부터 11일 동안 실지감사에 착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사항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감사실은 고속축중기 사업 전반을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됐으며, 국토부는 연내 감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장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문답 조사와 자료 수집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 감사실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면서 “감사 내용과 관련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 3월, 과적검문소에서 과적 혐의 차량을 1차 선별하는 단속 장비인 고속축중기가 심각한 오차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과적단속 시스템은 고속축중기가 주행 중인 차량의 중량을 측정해 의심 차량을 1차 선별하고, 2차로 저속축중기가 무게를 다시 측정해 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KBS는 국토부가 사용하는 세라믹 센서 고속축중기의 오차율이 영상 10도 기준 58%로 과적 차량을 걸러내지 못해 2차 측정을 포함한 시스템 전체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측정 오차 문제를 알고도 뚜렷한 개선 없이 2002년부터 장비를 도입해 최근 5년 동안 고속축중기 시설 유지보수비로 98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해 왔습니다.

KBS 보도 이후 국토부는 일반국도에 운영 중인 과적검문소 1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돌입했으며, 국무총리실은 국토부에 감사를 지시했습니다./출처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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