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울시 관내 학교 1,311개소 중 1,065개소(81%)는 교내에서 휴대폰 소지가 가능하고, 926개소(70%)는 교내에서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학교 내 휴대폰 소지가 가능한 학교는 초등학교 593곳, 중학교 203곳, 고등학교 269곳으로 전체의 81%에 이른다.
휴대폰 소지가 가능하면서 규제가 없는 학교는 초등학교 469곳, 중학교 193곳, 고등학교 264곳으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반면 교내 휴대폰 소지와 모든 수업에서의 사용을 제한한 학교는 단 7곳이었다.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으로 등교 시 학교에서 분리보관 후 귀가 시 불출하는 방식이다.
현재 학생 휴대폰 소지와 수업 중 사용에 관한 규정은 통일되지 않았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교육부 방침서」에 따르면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및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에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때에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폐지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와 「 서울시교육청의 초등 및 중등 학생생활 규정」 에서는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폰 일괄 수거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8대 2로 기각했다. 또한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는 ‘2023 글로벌 교육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교실 내 혼란과 학습 부진과 사이버 괴롭힘을 막기 위해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학교 내 휴대폰 사용 제한 법률과 정책은 글로벌 확산 추세다. 프랑스는 2018년 학생들의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이 제정되었으며, 현재 13세 이하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 뉴질랜드, 벨기에 및 네덜란드는 올해부터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하였으며, 네덜란드는 일부 초등학교에서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과 스마트워치까지 전면 제한했다.
윤 의원은 “학교 내 휴대폰 사용 제한은 글로벌 추세이며,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며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이 학습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최근 딥페이크 사태를 보았을 때 학교 내 휴대폰의 사용은 평범한 아이들의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부디 이번 인권위의 새로운 판단과 학교와 학생들의 디지털 안전과 학습권과 교권에 관해 미래적이고 전향적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