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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15일 1심 선고…‘사법리스크’ 첫 판단(동영상)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4.11.15 10:47 수정 2024.11.15 10:51

KBS 영상제공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15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핵심 의혹은 2021년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방송 발언과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한 발언입니다.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고, 나중에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법원 첫 판단인 만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주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서초동 상황, KBS가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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