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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봉 1억이 넘는 센터장... 시 보조금 지원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제기”

김용태 기자 입력 2024.11.25 11:47 수정 2024.11.25 11:51

- 市 여성인력개발센터 18개소 ’24년 보조금 68.8억 원, ’23년 연봉 1위 센터장은 1억5백만 원...상위 8개센터 평균 약 7천5백만 원 넘어
- 강석주 시의원, “자체수강개설 수강료로 1억 원 연봉 받는 등 일부센터는 자립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봐야...보조금 지원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해”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

[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예산심의에서 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센터장 및 팀장급이상 연봉을 자료를 보고 보조금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4년 여성인력개발센터 18개소에 총 6,882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들의 능력개발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3년 노동부에서 인가받아 설립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1년 여성부로 이관되었으며, 이후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현재 서울시에서 총 18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다.(지방보조금법 제2조)

지난 6일 강석주 의원은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비와 사업비 총 6,882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서울시 외에도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자치구의 보조금과 센터별 자체수강을 개설하여 수강료를 받고 있다고 센터 운영 실상을 밝히며, 센터의 운영구조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2025년도 예산심의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팀장급 이상 급여현황’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상위 8개센터에 센터장의 연봉이 약 7천5백만 원이 넘으며, 최상위 센터장은 지난 23년도 연봉액이 1억 5백만 원(자체수강료와 자치구 보조금)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임대보증금과 임차료 등 시설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곳에서 자체수강을 개설하며 일부 센터에서 센터장 및 국장의 급여가 약 7천만이상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보조금 지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서울시는 2025년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으로 5,709백만원 편성했으며, 이는 ’24년도에 일시성 임차보증금 1530백만원을 제외하면 6.6%증액한 것이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는 24년도 4,338백만원에서 4,478백만원으로 3.2% 증액되었으며, 임대월세지원도 626백만원에서 754백만원으로 20% 증액됐다.

이에 강 의원은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그 동안 재정분석 등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집행기관의 행태를 지적하며, 보조금 지원 기관의 재정현황을 파악하고 예산수립을 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보조금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시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원해야 한다며, 일부 학원으로 전락한 센터에는 시 보조금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시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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