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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암살조가 있었다고 운운한 방송인 김어준 씨가 18일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김씨를 내란선동죄·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여야 대표를 충동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것도 모자라 국제 정세를 흔드는 북한과 미국을 자극해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감을 조성한 기가 막힌 언행은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김 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암살조가 가동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이송 중 사살하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 씨 등 체포·호송 부대를 공격하는 시늉을 한 뒤 이를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보 출처의 일부로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씨는 “추가 내용은 김병주·박선원 의원에게 통해 문의 해달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직접 김 씨에게 질문 하며 발언을 이끌어냈다.
전날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내부 검토 문건에서 김 씨 주장에 “과거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확인된 사실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장의 상당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인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중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 후 군복을 발견해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남한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이나 무장공비는 피아식별을 어렵게 하고자 민간인이나 아군 복장을 착용한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김 씨 주장을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 의원은 전날 라디오프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씨의 주장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하는데, 뭐든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조사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출처 뉴스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