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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대한‧델타항공 각2,500만원 / (운임미신고) 델타항공‧에어아스타나 각1,000만원 등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12.3)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였다.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의 「항공사업법」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한항공은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이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8분 머물게 되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국제선)을 초과하여 대기 금지
델타항공도 8월 24일 인천-애틀란타 운항편이 기체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58분 머물게 되어 「항공사업법」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25년 6월 12일부터 신규 취항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4년 9월 29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하여 「항공사업법」 제60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를 위반하였다.
에어아스타나 또한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항공권을 판매하여 운임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항공사에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