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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효성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서정용 기자 입력 2025.02.18 15:28 수정 2025.02.18 15:29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대납을 요구한 행위 적발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효성중공업㈜이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였다.

효성중공업㈜은 2021. 11. 및 2022. 2.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2개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 총 3,850만 원을 대납하도록 구두지시하였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계약상 의무 없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효성중공업㈜은 심의일 이전 피해 수급사업자에게 대납 비용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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